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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5인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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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레이트주 2021. 7.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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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도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고 참조하셔용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견례도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은 2~4단계에서 모두 예외 사항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예외로 하되, 이 또한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최근 해수욕장 피서객 등이 증가하면서 확진자도 함께 늘면서 3단계를 적용 중인 강원도 강릉시가 19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은 오후 6시부터 2명까지만 가능하고 행사는 금지,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한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도 사적 모임은 물론 행사와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이용 때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장은 친족만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고 원격 수업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18일 현재 경남 김해시(16~29일)와 거제시(18~31일), 함안군(18~28일) 등도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19일 오전 5개 구청과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시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단계 기간에는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식당·카페의 배달 영업은 가능하다. 목욕장업, 방문판매를 위한 홍보관, 모든 실내 체육시설도 밤 10시부터 영업할 수 없다. 공원·하천 등 모든 야외에서의 음주 행위도 밤 10시부터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4명까지, 결혼·장례식 등 행사는 49명 이하, 집회 참석 인원은 20명 이하로 각각 제한한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고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까지 수용할 수 있다.
시는 일선 구청·경찰청·교육청 공무원 2000명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한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는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의 업주와 종업원은 2주에 한차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들의 감염원을 밝히는 역학조사도 강화한다. 시는 보건업무 담당 공무원 30명으로 역학조사반 10개 팀을 꾸려 엔(n)차 감염원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한밭운동장 진료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의 운영시간도 밤 9시로 연장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도안동 지역의 학원·교습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구지역 1405개 학원·교습소에 대해 25일까지 1주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제뉴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1000명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조정이되었네요
거리두기개정안이 자주 바뀌어서 이제는 좀 헤깔리는 부분까지 생기네요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모든분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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