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5인모임금지
지난 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도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고 참조하셔용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견례도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은 2~4단계에서 모두 예외 사항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예외로 하되, 이 또한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최근 해수욕장 피서객 등이 증가하면서 확진자도 함께 늘면서 3단계를 적용 중인 강원도 강릉시가 19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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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0. 10:47